이다금 newsmedical@daum.net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지난 5월부터 지자체와 함께 음식점·카페, 유흥주점 등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이행여부에 대해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진행한 이번 점검결과 ▲음식점·카페의 경우 5월 6일부터 9월 27일까지 총 98만개소를 점검(점검률 120%)하고,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3,871개소를 행정지도했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고위험시설의 경우에는 6월 2일부터 현재까지 총 44.7만개소를 점검(점검률 1,064%)하고, 818개소를 행정지도했다.
지금까지 점검결과를 살펴보면 점검 대비 행정지도 비율이 월별 지속 감소하는 추세로 현장에서 비교적 방역수칙이 잘 준수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 등이 반복되면서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가 이루어진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주요 행정지도 내용으로는 △종사자 마스크 미착용 △이용자 간 거리두기 미준수 △출입자 명부 작성 등 관리 미흡 등으로 현장에서 지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관리총괄과는 “앞으로도 지자체와 함께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음식점·카페 등이 방역수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점검해 나가겠다”며, “고속도로 휴게소를 이용하는 이용자는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고속도로 휴게소 특별 방역관리 방안]
▲휴게소를 이용할 경우 휴게소 진입 전방에 있는 도로전광표지(VMS: Variable Message Sign) 등을 통해 해당 휴게소의 ‘혼잡도 정보’를 먼저 확인하여 혼잡한 경우에는 다음 휴게소를 이용한다.
▲ 휴게소 내 음식점, 편의점을 이용할 경우, 입구와 출구를 구분하여 운영하오니 출입 동선에 따라 이동한다.
▲출입 시에는 ‘간편 전화체크인(별도의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 휴게소별 가상번호로 전화를 걸어 신호음이 가면 전화종료)’ 등을 이용하여 출입자 명부를 반드시 작성하고, 발열증상 확인과 손 소독을 꼭 실시한다.
▲음식은 포장이 가능한 간편식으로 판매되어 매장 내에서 섭취가 불가하기 때문에 미리 간식을 준비하는 것을 권장한다.
▲화장실 이용 시 손을 깨끗이 씻고, 가급적 종이타월을 사용하여 물기를 닦는 등 머무르는 시간을 최소화한다.
▲이외에도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 거리두기도 반드시 준수하기. .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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