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인구 10만 명 이상 134개 시·군·구 역학조사관 의무적 배치 필요…59개만 충원 ‘빨간불’ 지역사회 확산 방지 차원 역학조사관 충원 시급 2020-09-19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역학조사관 의무배치가 필요한 134개 기초단체 중 실제 충원한 지자체는 59개(44%)개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 역학조사관 충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용인시병·재선) 국회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인구 10만명 이상 시·군·구 역학조사관 임명 현황’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국회와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의 역학조사를 원활하기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 3월4일 “인구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시·군·구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1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두어야 한다”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의2(역학조사관)을 개정한 바 있다.(시행은 7.1일부터)
이에 근거하여 시행규칙 제42조의2(역학조사관을 두어야 하는 시·군·구)은 ‘인구 10만명 이상인 시·군·구로 개정됐고, 동 규정은 9월 5일부터 시행됐다. 


2020년 7월 기준으로 전국 226개 시·군·구 중 인구 10만 명 이상 시·군·구는 총 134개이다. 하지만 59개(44%) 시·군·구에서만 역학조사관 100명을 임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역학조사관은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 나가 어떤 병이 어떻게 시작되고 퍼져나가는지 조사하여 실질적인 방역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인력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역학조사관은 방역, 역학조사 또는 예방접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의료인, 약사, 수의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역학조사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하지만 지자체에 확인해 본 결과, 역학조사관의 처우로 인하여 충원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의 역학조사관은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는다. 


정춘숙 의원은 “최근 코로나19가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적으로 집단 발생하고 있으며 해외 유입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감염병에 대한 발 빠른 대처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핵심자원인 역학조사관의 충원이 시급하며, 처우개선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구 10만 명 이상의 시·군·구(이하 기초단체)에서는 1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 규칙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3.4.일 개정, 7.1일 시행)
제60조의2(역학조사관)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역학조사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역학조사관을 둘 수 있다. 다만 인구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시·군·구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1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두어야 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0.9.5.일 시행)
제42조의2(역학조사관을 두어야 하는 시·군·구) 법 제60조의2제2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시·군·구란 인구 10만명 이상인 시·군·구를 말한다.

[메디컬월드뉴스]

관련기사
TAG

라이프

메뉴 닫기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