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2020년 코로나19 발생 초기 감염병 대응 강화를 위해 시·군·구에도 역학조사관을 배치하도록 감염병예방법이 개정됐고, 이후 시행규칙을 통해 인구 10만명 이상 시·군·구에는 역학조사관을 1명 이상 두도록 배치기준이 마련됐다.
그러나 이후 2년이 지나도록 이 기준을 지키지 않은 시·군·구가 16곳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역학조사관 배치 현황에 따르면 역학조사관 의무배치 규정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서울 2, 부산 5, 인천 6, 울산, 경기, 경북 각 1곳 등 16곳으로 나타났다.
최연숙 의원은 “코로나 등 감염병 상황에서 지역별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역학조사관 시·군·구 의무배치 기준이 마련됐다”며, “그럼에도 감염병 대응의 책무가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적 기준에 맞게 역학조사관을 충원해야 함은 물론 시·군·구에도 우수한 전문인력이 역학조사관으로 임명되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역학조사관 직급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질병관리청 소속 역학조사관 116명의 대부분은 5급~6급 상당 공무원인데 반해, 시·군·구 소속 역학조사관 317명 중 5급~6급 상당 공무원은 83명(26.2%), 7급~9급 상당 공무원은 195명(61.5%)으로 지역으로 갈수록 하위직급의 비율이 높았다.
질병관리청과 각 시·도, 시·군·구에 소속된 역학조사관 532명을 직종별로 구분하면 의사 66명, 간호사 262명, 치과의사, 약사, 수의사 등 기타 면허 보유자 및 보건 관련 전공자가 204명이었다.
최(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위원) 의원은 “역학조사관 문제를 지금 개선하지 않으면 다른 감염병이 발생할 때 초기 신속한 대응에 또 다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며, “역학조사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