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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고시) 개정안 행정예고…주요 내용은? 2020-09-01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8월 31일부터 9월 20일까지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일한 위반사항임에도 의료기관이 의료급여 환자의 진료를 회피할 목적으로 건강보험 처분과 의료급여 처분을 상이(건강보험은 과징금, 의료급여는 업무정지 처분)하게 요청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권으로 과징금 처분을 할 수는 근거를 신설했다.


▲그 밖에 정부조직법, 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했다.
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9월 20일(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또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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