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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업무개시명령 미이행 전공의 3개 병원 10명 고발조치 현장조사 통해 추가 고발조치 예정 2020-08-28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8월 28일 오전 10시 30분 3개 병원 응급실 미복귀 10명의 전공의를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발은 의료법 제59조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미이행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 의료자원과는 “지속적으로 현장조사를 통해 추가 고발조치를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28일 11시 30분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대응 방안 및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 업무개시명령 근거 : 「의료법」 제59조(지도와 명령)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③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 업무개시명령 미이행 시 벌칙 근거 : 「의료법」 제8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 제21조제2항, 제22조제3항, 제27조제3항ㆍ제4항, 제33조제4항, 제35조제1항 단서, 제38조제3항, 제59조제3항, 제64조제2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9조제3항을 위반한 자.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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