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8월 28일 오전 10시 30분 3개 병원 응급실 미복귀 10명의 전공의를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발은 의료법 제59조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미이행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 의료자원과는 “지속적으로 현장조사를 통해 추가 고발조치를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28일 11시 30분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대응 방안 및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 업무개시명령 근거 : 「의료법」 제59조(지도와 명령)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③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 업무개시명령 미이행 시 벌칙 근거 : 「의료법」 제8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 제21조제2항, 제22조제3항, 제27조제3항ㆍ제4항, 제33조제4항, 제35조제1항 단서, 제38조제3항, 제59조제3항, 제64조제2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9조제3항을 위반한 자.
|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