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보건복지부가 ‘비상진료 지원패키지’를 한시적으로 추진한다.
복지부는 “의사단체 집단휴진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기관들의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탄력적인 인력 재배치 지원
의료기관에서 응급 등 필수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탄력적인 인력 재배치가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입원전담전문의가 전담환자 외에 일반 환자도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료인력의 업무 범위를 8월 31일(월)부터 한시적으로 조정한다.
* 입원전담전문의: (現) 담당 입원환자만 진료 → (改) 다른 환자 진료 허용중환자실전담전문의: (現) 중환자실만 진료 → (改) 일반병동 진료 허용 |
또 지난 8월 26일부터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한 의료인의 업무 범위 외 업무를 임시적으로 수행하더라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유예했다.
인력 재배치로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의료 질 평가, 의료기관 인증 등 평가 시 집단휴진일로부터 한 달간의 실적은 제외한다는 계획이다.
◆경증환자 병·의원 이용 지원
대형병원은 응급, 수술 등 중증진료에 집중하도록 경증환자 진료를 축소하고, 감기 등 경증환자는 중소병원 또는 의원급 의료기관 이용을 유도하도록 추진한다.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서 경증환자를 병원 또는 의원으로 신속히 회송할 수 있도록 8월 26일부터 회송 시범수가를 30% 인상했다.
중증 응급환자는 대형병원 응급실을, 경증 응급환자는 지역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시적 지침을 마련하여 8월 31일(월)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경증·만성질환자 대상 전화 처방 등 홍보
만성·경증 환자는 코로나19로 시행 중인 전화 상담·처방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하고, 의료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또 의약적으로 필요한 의약품의 장기처방 시에도 삭감 등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의료기관에 공지한다.
다만 관련규정에 따라 처방(투약)일수 등을 정한 약제는 제외(정신신경용제 등)한다.
◆병원별 비상진료대책 마련
병원별로 상황에 맞는 비상진료대책을 수립·시행(8.31~)하도록 안내하고, 비상진료대책이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인력 기준 및 수가 조정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비상진료 지원패키지’를 통해 비상진료체계가 차질없이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환자들의 불안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8월 27일 기준 집단휴진 참여율 전공의 68.8%, 전임의 28.1% 수준
복지부는 8월 28일 10시를 기하여 수도권뿐 아니라 비수도권까지 전공의와 전임의 대상 업무개시명령을 확대 발령했다.
비수도권 20개소, 수도권 10개소의 응급․중환자실에 대한 현장조사를 추가 실시하고,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할 경우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법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8월 27일 기준 집단휴진 참여율은 전공의 68.8%, 전임의 28.1% 수준이며, 전국 평균 동내 의원 집단휴진율은 8.9%(2,926개소 휴진) 수준이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