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최근 수도권 확진자가 증가하고, 그 중 60세 이상 고령층 비중이 높아지면서(10월 20.0%→11월 33.3%), 위중증환자 및 수도권 병상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장관 권덕철, 이하 중수본)가 11월 24일 비수도권 대상 준중증병상 확보 행정명령[(준중증병상)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및 국립대병원(24개소) 대상으로 허가병상 1.5%(230병상), 700병상 이상 종합병원(4개소) 대상으로 허가병상 1.0%(37병상) 확보 추진]을 내렸다. 이를 통해 267병상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중수본은 신속한 병상 확보를 위해 수도권 의료기관 대상으로 지난 11월 5일과 11월 12일 병상확보 행정명령을 내린바 있고, 조속히 이행되도록 독려를 하고 있다.
(표)행정명령(11.5, 11.12) 대상, 행정명령 대상外
◆병상확보 행정명령 외 거점전담병원 추가 지정 등
행정명령 외 거점전담병원(174병상)을 추가 지정하고, 자발적 참여병원을 적극 발굴, 감염병전담병원(978병상)을 지정한다.
또 자발적 참여 감염병전담병원을 상시 파악해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고, 지자체 협조를 통해 최대한 신속히 지정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 환자 전담치료 목적 지정 병실…입원 가능한 환자수 확대·운영 가능
병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코로나19 환자 전담치료 목적으로 지정(지정예정 포함)한 병실을 대상으로, 의료기관이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병실당 입원 가능한 환자수를 확대·운영할 수 있게 했다. (11.18).
또 중환자실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환자 위주로 중증병상이 운영될 수 있도록 재원적정성 평가를 강화(장기재원시 재원 필요성에 대한 소명자료 구체화 등 중환자실 입원 적정성에 대한 평가기준 강화)한다.
◆효율적인 병상 배정 추진
수도권 병상 여력 확보를 위해 효율적인 병상 배정을 추진한다.
기존에는 수도권 공동대응상황실 의사가 배정업무 전반(문진 및 배정)을 담당했지만 앞으로는 업무 단계별로 간호사와 행정인력 등이 업무를 분담한다.
또 수도권 긴급대응상황실에 군의관 20명 및 간호사 10명 등 총 30명을 추가 배치했다.
기저질환 및 요구되는 치료수준이 높아 배정이 어려운 중환자는 전담팀을 신설해 중환자 선별에 정확성을 높인다는 계획(중환자 전원 및 신규 중환자실 입원환자 중 입실기준 미부합자 사전배제를 통해 병상 확보)이다.
◆증상 호전된 중환자 등 조기 퇴원 시 한시적 인센티브 지급
증상이 호전된 중환자의 전원(전실) 및 안정기환자의 조기퇴원에 대해 한시적(~12.19)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해 병상 회전율을 제고한다.
▲증상 호전 타 의료기관 전원 시
중증병상에 입원한 환자가 증상이 호전되어 의사 판단 하에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한 경우, 전원의뢰기관에는 전원의뢰료(필요한 치료, 전원 의료기관 확인 등 비용, 중환자실 음압격리관리료의 3배)와 이송비, 전원수용기관에는 전원수용료(일반 및 음압격리실 입원료의 2배, 입원일부터 최대 5일간 지급)를 지급한다.
▲격리해제기간(10일)보다 조기 퇴원 시
중등증병상에 입원한 환자가 증상이 호전되어 의사 판단하에 격리해제기간(10일)보다 조기퇴원하여 재택치료 또는 생활치료센터와 연계되는 경우, 의료기관에 입원유지비와 이송비를 지급한다.
조기퇴원해 재택치료와 연계되는 환자는 입원치료 담당한 의료기관이 건강관리도 담당해 진료연속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인센티브…12월 19일까지 한시적 지급
인센티브 지급은 12월 19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중증병상의 전원(전실)은 전국에, 중등증병상의 조기퇴원은 수도권 및 충청권에 한해 우선 적용한다.
특히 의료기관에 지급되는 인센티브의 최소 50%는 코로나19에 헌신하는 의료진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추가수당 등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화 등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22일부터 시행된 전원 및 조기퇴원 활성화 조치는 사전안내(11.20∼11.21)를 통해, 의료현장에서 신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방역당국은 전원을 거부하는 경우에 “중환자실 재원이 부적합함에도 전원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병원 보상을 삭감하고, 환자에 대해서도 본인부담을 부과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