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지난 8월 13일 수도권에 이어 비수도권 소재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 확보를 위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장관 권덕철, 이하 중수본)는 비수도권내 지자체 및 의료기관 등과의 논의를 통해 9월 10일 이같은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은 향후 3주 이내에 시설 공사 및 전담병상 확보를 완료해야 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 이하 중대본)는 시·도 협의를 거쳐 지역·병원 여건을 반영해 실제 운영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위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총 146병상 추가 확보
위중증(危重症)환자 전담치료병상은 기존 병상을 확대(93병상)하고, 신규 대상병원을 추가(53병상)해 총 146병상을 추가 확보한다.
▲상급종합병원·국립대병원 대상…93병상 추가 확보
비수도권 소재의 상급종합병원·국립대병원을 대상으로 기존의 1% 병상확보를 1.5%로 확대해 93병상을 추가로 확보한다.
▲7개 종합병원…53병상 추가 확보
허가병상 700병상 이상의 7개 종합병원에 대해 허가병상 중 1%를 위중증(危重症)환자 전담병상으로 신규 확보하도록 해 53병상을 추가로 확보한다.
◆중등증환자 전담치료병상…1,017병상 추가 확보
중등증(中等症)환자 전담치료병상은 비수도권 내 300~700병상 종합병원 중 코로나19 치료병상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46개 병원을 대상으로 허가병상의 5%인 총 1,017병상을 추가로 확보한다.
다만 시설 여건 등에 따라 시설공사 계획 수립 시 실제 확보 가능한 병상은 변동될 수 있다.
중대본은 “원활한 병상확보를 위해 지자체에 관할 의료기관별 병상확보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 상황을 점검하도록 하고, ‘중증도(重症度)에 따른 배정 원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당부한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전담병상을 지원하고 환자치료에 전념하고 있는 의료기관과 의료진에 감사하다. 행정명령을 통하여 코로나19 환자 진료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 “추가적인 대규모 집단감염 및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4차 유행 지속으로 인한 확진자 증가, 전파력이 강한 델타변이바이러스의 확산 등으로 일부 비수도권 지역도 병상가동률이 증가하고 있다.
또 추석 연휴(9.18~22)로 인한 인구이동량 증가 및 초‧중‧고 등교 확대 등으로 추가 확산에 대한 위험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