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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 격리면제 제도 개선 방안은?…‘격리면제서’ 발급기준, 절차 등 개선 감염병 해외유입 방지 등 노력 2020-08-25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정부가 지난 4월 1일부터 코로나19의 해외유입을 차단하고자 모든 입국자에 대해 14일간 격리토록 하고 있다.
다만 투자 계약 등 중요한 사업상의 목적이나 가족의 장례식 참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입국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격리를 면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한 해외입국자 격리면제 제도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격리면제자에 대한 관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격리면제서’ 발급기준, 절차 및 사후관리를 개선한다.


▲발급절차 및 기준 강화
‘중요한 사업상 목적’으로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 시 초청기업이 방역대책 및 이행각서, 격리면제 기간 활동계획서 등을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고, 심사 시 사업의 중요성, 긴급성, 불가피성 외에 ‘역학적 위험성’을 추가해 발급절차 및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격리면제서…발급일로부터 1주일 이내 입국시만 유효
격리면제서는 발급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입국할 때에만 유효하도록 기간을 명시하고, 1회에 한해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격리면제 기간은 격리면제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정하며, 장례식 참석으로 인한 격리면제기간은 7일 이내이고, 그 외 목적으로 입국 시 최대 14일로 제한한다.


▲격리면제자와 초청기업 등…방역수칙 준수 등 의무 추가 예정
격리면제자의 입국 후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격리면제자와 초청기업 등의 방역수칙 준수 등의 의무를 추가할 예정이다.


▲장례식 등 ‘인도적 목적’ 격리면제 대상 확대
장례식 등 ‘인도적 목적’에 의한 격리면제 대상을 확대한다.
현재는 본인·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만 격리면제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본인·배우자의 직계존속의 배우자(재혼부모), 직계비속의 배우자(며느리/사위)도 격리면제가 가능해진다.
또 장례행사 범위도 장례식 외에 발인 및 삼우제로 확대된다.


정부는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 심사, 입국 후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해 감염병의 해외유입을 방지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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