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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위생법’ 위반 10곳+스크린 골프장 등 다중이용시설 6곳 적발 홈쇼핑·백화점 판매식품 및 다중이용시설 점검 결과 2020-07-23
이다금 newsmedical@daum.net

식품의약품안전처(이의경 처장)가 홈쇼핑·백화점 판매식품 및 다중이용시설 점검 결과 위반업체들을 발표했다. 


◆총 842곳 점검, ‘식품위생법’ 위반 10곳 적발
식약처는 지난 6월 22일부터 7월 8일까지 17개 지자체와 함께 코로나19로 이용이 증가한 홈쇼핑 판매식품과 더불어 백화점·마트 등에서 판매하는 PB(Private Brand 식품: 대형마트, 편의점, 백화점 등 유통업체가 제조업체에 제품생산을 위탁하여 자체 브랜드로 판매하는 상품)제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진행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홈쇼핑·백화점·프랜차이즈 등에 판매하는 식품과 특정 계층에서 소비되는 비건(Vegan: 채소, 과일, 해초 등 식물성 음식만 먹는 채식주의자) 식품을 제조하는 업체 총 842곳을 점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0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4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3곳) ▲무신고 영업(1곳) ▲품목제조보고 미보고(1곳) ▲원료수불부 미작성(1곳) 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또 위생 점검과 병행해 홈쇼핑 판매식품 등 306건을 수거, 검사한 결과 세균수 기준을 초과한 떡류 제품 등 총 6건(떡류 3건, 액상차 2건, 혼합음료 1건)을 확인하고 해당 제품은 회수·폐기 등 조치했다.

◆햄버거 프랜차이즈 매장 등 총 378곳 점검…위반 업체 6곳 적발
식약처는 가족단위로 즐겨 찾는 키즈카페, 애견·동물카페, 햄버거 프랜차이즈 매장을 포함해 스크린 골프장 등 다중이용시설 총 378곳을 점검한 결과, 위반 업체 6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3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2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곳)이다.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안전관리과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향후 소비 증가가 예상되는 식품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 일환으로 3밀(밀집, 밀접, 밀폐)을 강력히 권고하며, 음식점에서는 손씻기, 식사 전·후 마스크 착용, 식사시 대화 자제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줄 것”을 당부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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