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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지 등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업체 등 점검결과…‘식품위생법’ 위반 75곳 적발 등 여름 휴가철 다중이용시설 합동점검 결과 2020-08-27
이다금 newsmedical@daum.net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지난 7월 20일부터 8월 14일까지 지자체와 함께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업체 총 5,065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5곳을 적발했다.


◆유원지 등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업체 등  75곳 적발
이번 점검은 여름 휴가철 피서객들이 자주 이용하는 휴게소, 유원지 등 다중이용시설 내 음식점, 삼계탕 등 보양식 음식점, 얼음·빙과류 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비위생적 취급(27곳) ▲건강진단 미실시(17곳) ▲시설기준 위반(11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8곳) ▲면적변경 미신고(4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3곳) ▲영업증 미보관, 가격표시위반 등 기타(5곳)로 확인됐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또 위생 점검과 함께 여름철 소비가 많은 식혜, 콩물, 냉면 등 총 1,225건을 수거해 기준·규격 및 식중독균을 검사한 결과, 17건[콩물(국) 6건, 육회 7건, 식혜 2건, 소보로빵 1건, 비빔냉면 1건]이 부적합해 행정처분 및 회수·폐기조치를 했다.


◆전국 갈빗집 음식점 점검 결과 52곳 적발
식약처는 지난 7월 수도권의 유명 프랜차이즈(양념갈비) 음식점에서 식재료 관리 문제가 발생하여 지자체와 함께 전국 갈빗집 음식점 총 4,170곳을 점검한 결과, 위반 업체 52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등을 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20곳) ▲비위생적 취급(18곳) ▲시설기준 위반(5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3곳) ▲보관기준 위반(3곳) ▲가격표시 위반, 면적변경 미신고 등 기타(3곳)로 확인됐다.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안전관리과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비 증가가 예상되는 가정간편식과 배달전문 음식점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음식점 및 카페에서는 방문 시 손 씻기, 이용자 간 거리두기, 식사 전·후 및 대화할 때는 마스크 착용, 배달·포장 활성화 등을 꼭 실천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여름 휴가철 다중이용시설 합동점검 결과 위반 업체 리스트는 (본지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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