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엔에프에스 제조 ‘버터밀크파우더’ 제품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
식약처, 유통기한 경과 버터유 원료 확인
2020-07-21
이다금 newsmedica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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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유가공업체인 ㈜피엔에프에스(경기도 안산시 소재)가 유통기한이 경과한 버터유를 원료로 사용하여 제조한 ‘버터밀크파우더’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20년 4월 10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 식품소비안전국 농축수산물안전과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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