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면제 국외 체류 기간 3개월 이상 규정…7월 8일 출국 가입자부터 적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2020-07-01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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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면제 국외 체류 기간이 3개월 이상으로 규정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6월 30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는 국외 체류 기간이 1개월 이상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20.4.7.공포, ’20.7.8.시행)됨에 따라 그 기간을 정한 것이다.
그간 국외로 출국하면 출국일의 다음 달부터 입국할 때까지 건강보험료를 면제함에 따라, 건강보험료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국외여행 등의 문제를 개선한 것이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법률의 위임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는 국외 체류 기간을 3개월로 규정(안 제44조의2 신설)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 8일(시행일) 출국하는 가입자부터 적용한다.
복지부 보험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외 체류자에게 건강보험료가 보다 합리적으로 부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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