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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방역 관리 강화방안 추진…선원 21명 중 16명, 인근 선박 1명 코로나19 확진 고위험 국가 승선검역 확대, 생활방역수칙 실효성 제고 등 2020-06-25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가 최근 국내 입항선박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로부터 항만방역 관리 강화방안 등을 보고받고 대책을 마련, 추진하기로 했다.


◆부산 감천항 입항 어획물 운반선 전 선장 확진 확인
부산 감천항에 입항한 어획물 운반선(ICE STREAM호)의 전(前) 선장이 이전 기항지인 러시아에 하선한 이후, 확진된 사실이 선박회사를 통해 접수됐다.
▲현재 총 150명 격리 중
해당 선박 선원에 대한 검사한 결과, 선원 21명 중 16명(22일 21시 기준)이, 인근에 접안 중인 선박(ICE CRYSTAL호)에서도 1명이 확진됐다(23일 15시 기준).
도선사, 하역작업자 등 관련 접촉자 총 150명이 현재 격리 중이며(22일 22시 이후), 해당 부두는 6월 26일까지 잠정 폐쇄키로 했다.
▲특이사항 있는 경우만 승선검역, 한계
러시아와 같이 검역관리지역(승선검역 대상이며 중국, 홍콩, 마카오, 이탈리아, 이란)이 아닌 지역에서 입항한 선박의 경우, 전자검역을 실시하고, 유증상자 발생 등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승선검역을 시행하여 한계가 있었다.
▲국가 간 정보 공유 지연, 추가 접촉자 발생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전 타국에서 하선한 선원의 정보 확보가 어려웠고, 관련 정보의 국가 간 공유가 지연됐다.
또 입항 후 선원이 상륙허가서나 세관의 승인 없이 하선하거나 다른 선박으로 이동해 추가 접촉자가 발생한 측면이 있었다.

◆항만방역 관리 강화
정부는 이번 집단감염을 계기로 고위험 국가에 대한 승선검역 확대, 항만작업 시 생활방역수칙 실효성 제고 등 항만방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6월 24일부터 부산항 입항 러시아 선박…모두 승선검역
부산항에 입항하는 러시아 선박에 대해서는 6월 24일부터 모두 승선검역을 실시한다.
또 선박회사에 입항일 이전 14일 이내 하선한 선원에 대해 검역 당국에 신고할 의무를 부과해 유증상자를 신고하지 않은 선박에 대해 입항 제한(유증상자 미신고 선박의 경우 국가안전보장 등의 이유로 출입허가 대상 선박으로 지정하고 출입 허가 불허:선박입출항법 시행령 제3조)과 과태료를 부과(유증상자 미신고 선박의 경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검역법)할 예정이다.
특히 확진자 발생으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선박회사에 대해 구상권 청구도 적극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현장에서 지도, 단속 강화
항만 내 하역과정에서 선원과 하역 근로자의 선박 간 이동과 접촉이 이뤄지지 않도록 현장에서의 지도, 단속을 강화한다.
방역수칙 실효성 제고를 위해 야외작업, 밀폐공간, 어창 등 하역 현장별로 생활방역 수칙을 세분화하고, 거리두기나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현장에서는 선원과의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항만현장, 유증상자 발생 대비
항만현장에서 유증상자가 발생할 경우 검사결과 확정이전까지 일시적인 근로자 격리를 위한 대규모 시설을 확보하고, 격리시설이 부족할 경우를 대비해 부두시설 등 야외시설 이용방안도 함께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각 부두운영사에서는 임시활용 공간을 확보하고, 텐트 등 임시격리 장비는 항만공사 등에서 일괄 확보하여 공동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중대본 정세균(국무총리) 본부장은 “이번 러시아 선박 집단감염에 대한 조치는 사후약방문이었다”며, “같은 사례가 다시는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글로벌 상황변화에 즉각 순발력 있게 대응해 러시아뿐 아니라 다른 고위험 국가의 경우도 선제적으로 철저하게 관리하라”고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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