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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공무원 하계휴가 3주(6월 29일~9월 8일)로 확대…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도 준용…민간동참 독려 2020-06-25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정부가 여름 휴가철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무원들이 솔선하여 여름 성수기에 휴가사용을 줄이고, 민간의 동참을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가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로부터 보고받은 ‘2020년 공무원 하계휴가 분산 운영 계획’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하계휴가 기간 3주로 확대
이를 위해 휴가기간이 골고루 분산될 수 있도록 하계휴가 기간을 3주로 확대(6.29~9.18, 12주)하고, 주 단위로 권장 휴가사용률을 운영한다.
▲권장 휴가사용률 범위, 주당 8~11% 설정
각 기관은 하계 휴가기간 12주 동안 주당 8%에서 11%까지 설정된 권장 휴가사용률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의 휴가사용을 관리하고, 일일 휴가사용률도 15% 이하로 운영하되 업무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 권장 휴가사용률의 1%p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휴가기간 선택 우선 배려 등
기관별 휴가계획 마련 시 현장·실무직 공무원과 미성년 자녀가 있는 공무원이 우선적으로 휴가기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6월 24일 모든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이 계획을 시행하고,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서도 준용하도록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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