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식품 제2공장 제조 ‘뽀로로 입술캔디’ 제품,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2020-06-24
이다금 newsmedica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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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가공업체 다이식품 제2공장(인천광역시 강화군 소재)이 제조한 ‘뽀로로 입술캔디’ 제품(유형: 캔디류)이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이 회사는 식품용으로 수입신고하지 않은 기구[재질: 폴리프로필렌(PP),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 공중합체(ABS)]를 사탕 거치대로 사용해 해당제품을 제조한 사실을 적발, 이같이 조치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4월 22일과 2022년 6월 9일 사이의 날짜로 표시된 ‘뽀로로 입술캔디’ 제품이다.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은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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