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5일부터 5월 29일까지, 위생용품 제조 및 위생물수건처리업체 대상 안전점검 예고
식약처, 안전관리 부적합 이력 있거나 지난해 생산실적 높은 업체 약 700곳 대상
2020-05-22
이다금 newsmedica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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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오는 5월 25일(월)부터 5월 29일(금)까지 전국의 위생용품 제조업과 위생물수건처리업체 약 700곳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최근 코로나19로 사용이 늘고 있는 일회용 식기 등 위생용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안전관리 부적합 이력이 있거나 지난해 생산실적이 높은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신고 영업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자가품질검사 ▲표시기준 ▲허용 외 성분 사용 ▲물수건 위생처리기준 준수 여부 등이며,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위생물수건, 일회용 면봉 등을 수거해 품질기준 적합 여부도 검사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 소비자위해예방국 위생용품정책과는 “최근 코로나19 상황으로 위생과 편리성을 이유로 다량의 위생용품이 사용되고 있어 안전관리가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위생용품 안전 점검 및 유통제품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위생용품은 세척제, 헹굼보조제, 위생물수건, 일회용 이쑤시개, 일회용 종이냅킨,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일회용 컵, 일회용 숟가락·젓가락, 화장지, 일회용 면봉(어린이용, 성인용), 일회용 기저귀(어린이용, 성인용), 일회용 포크·나이프, 일회용 빨대, 일회용 행주·타월, 일회용 팬티라이너(의약외품제외), 마른티슈(물티슈용도) 등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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