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5일부터 가정용 달걀 선별포장 유통 본격화…위반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대형 유통업계부터 지도·점검, 안정적인 제도 시행 유도
2020-04-25
이다금 newsmedica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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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25일부터 가정용 달걀에 대해 의무적으로 식용란선별포장장(달걀을 선별‧세척‧포장‧건조‧살균‧검란‧포장하는 영업장)에서 위생처리를 거치도록 한 선별포장 유통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이같은 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일반 소비자는 더욱 안심하고 달걀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실제 4월 25일부터 식용란선별포장장을 통해 달걀을 선별‧검란하지 않을 경우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코로나19로 선별포장 설비의 설치가 일부 불가피하게 지연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우선 대형 유통업계부터 지도·점검해 안정적인 제도 시행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가정용 달걀 선별포장제도는 관련업계의 시설‧설비 구비를 위한 1년간의 계도기간 이후 이번에 본격 시행하는 것이다”며, “앞으로도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업체 등에 대해 기술지원 등을 실시하고,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달걀을 섭취할 수 있도록 달걀 유통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4월 20일 현재 가정용 달걀 선별포장 업체는 259곳이며, 선별포장장 허가 현황은 (식품안전나라)>전문정보>업체검색>주제별검색>식용란선별포장업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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