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정부가 지난 3일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에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활용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건강보험 미가입 가구인 의료급여 수급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 합산액이 소득하위 70%에 해당할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그렇다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선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본인부담건강보험료를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소개한다.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확인 방법은?
직장 가입자의 경우 월급명세서,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 납입 고지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온라인으로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해서 본인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후 보험료 확인이 가능하다.
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선정한 3가지 이유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재난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대규모 대상자에게 신속하게 지원하면서도 생활수준의 합리적 반영이라는 점을 균형 있게 고려해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건강보험료는 ▲최신자료[직장가입자(100인 이상 사업장)의 전월 소득 반영]를 활용해서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는 점, ▲모든 국민(의료급여 수급자 등 일부를 제외한 전 국민의 97%)을 대상으로 작성되어 있는 자료로 별도 조사 없이 접수처에서 간단히 확인해서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는 점, ▲국민들도 자신이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쉽게 추정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소득인정액조사 방식은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오래 걸리고(2달), 기초생활수급자 등 특정대상을 선별하는데 적용되는 개념이다.
실제 1명 조회시 약 1주 소요(신청접수), 950만명 2달 소요(연 2회 확인조사)된다.
1일 평균 행복e음 시스템 처리능력은 약 20만명 수준이다.
지난 2018년 아동수당(200만 가구)은 3개월 동안 신청과 조사(금융재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 방식)를 완료한 비율이 74.5%에 불과하기도 했다.
◆소비쿠폰 등 중앙 및 지자체별 지원 사업과 중복 수급 가능성은?
현재 저소득층의 소득보전을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지급되는 소비쿠폰 중앙 정부 지원 사업과는 중복 수급이 가능하다.
지자체별 지원 사업과의 관계는 주소지 지자체에 확인이 필요하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 TA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