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경기도가 분당제생병원을 역학조사에 부실하게 응해 역학조사관 감염과 선별진료소 운영 중단 등의 피해를 초래했다며 고발을 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분당제생병원 측은 고의로 축소하거나 누락한 적이 없고, 부족한 인력과 완벽하지 못한 업무처리로 인해 발생된 것이라며, 다시 한번 사과했다.
◆경기도 “감염병 예방에 혼선과 피해 유발”
분당제생병원에서 지금까지 발생한 경기도 내 확진자는 34명이고, 이 중 경기도 역학조사관과 분당구 보건소 팀장도 포함돼 있다.
경기도에서 문제로 제기하는 부분은 ▲집단감염 발생 초기 분당제생병원 측이 확진자와 접촉한 직원 144명의 명단을 누락시켰다는 점, ▲경기도의 역학조사에 부실하게 응함으로써 N차 감염이 확산됐다는 점, ▲선별진료소 운영을 중단하는 등 의료 및 방역체계 전반에 걸쳐 피해가 막심하다는 판단 등이다.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임승관(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장) 공동단장은 지난 20일 개최한 코로나19 긴급대책단 정례브리핑에서 “도에서는 방역에 집중해야 할 시기라는 점에서 대응 방안을 두고 고민을 거듭했다. 그러나 가장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역학조사에 임해야 하는 의료기관이 감염병 예방에 혼선과 피해를 유발한 점을 방관할 수 없어 감염병 관련법령에 따라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임 단장은 역학조사에 협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분당제생병원 “부족한 의사소통 및 업무 역량 문제, 깊이 사과드린다”
이에 대해 분당제생병원은 지난 19일 분당제생병원 임직원 일동이라는 명의로 “의료인의 양심과 윤리에 비추어 자가격리대상자를 고의로 축소하거나 누락한 적이 없으며, 현재의 사태는 부족한 인력과 완벽하지 못한 업무처리로 인해 발생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다시한번 고개숙여 사과드립니다”라고 밝혔다.
이 병원에 따르면 역학조사팀을 지원하기 위해 부족한 인력으로 최대한 동원해 확진자와 관련된 자료, 접촉자 선정 및 이와 관련된 자료, 오염구역의 소독, 자가격리자 관리, 코로나 증상 발생유무관찰, 코로나 검사 진행 등에 최선을 다해 왔으며, 이번 모든 업무는 역학조사팀의 관리 및 지도하에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또 환자 진료로도 부족한 인력으로 역학조사팀의 자료제출을 위해 밤을 새우면서 자료를 만들어 제출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병원은 “저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병원 폐쇄라는 상황에서 극도로 부족한 인력으로 급박하게 움직이는 역학 조사관과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기고, 본원의 부족한 업무 역량으로 역학조사팀이 원하는 자료를 알아채지 못하여 현재의 상황이 발생된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9조는 지자체의 역학조사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거나 거짓 진술 혹은 거짓자료를 제출할 경우,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를 했을 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임 단장은 “감염병에 걸린 것은 절대 본인 잘못이 아니므로 역학조사관과 방역 당국을 믿고 적극 협조해 주셔야 추가 확산 방지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 TA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