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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추가경정예산 3조6675억 원 확정…의료기관 등 손실보상(3,500억) 지원 등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음압병실, 국립 바이러스연구소 설립 추진 등 2020-03-19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보건복지부 2020년 추가경정예산이 3조6675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번 예산은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3,500억 원) 및 융자자금(4,000억 원) 지원 등을 포함해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와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13개 사업으로 구성, 진행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에 음압병실 확충(+300억 원, 120병실)하고, 감염병 환자 이송 위한 음압구급차 등 지원(+301억 원)한다.
국가지정 음압병실은 29개 병원에서 161개 음압병실, 198병상을 운영 중이다.
▲음압병동, 음압수술실 등을 갖춘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2개소 신규 지정(+45억 원)한다.
현재는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조선대학교병원) 건립이 진행 중이다.
▲국립대병원에 감염병 환자 진단·치료를 위한 의료장비, 음압병실 등을 지원(+375억 원)한다.
▲질병관리본부 소속으로 국가 바이러스·감염병 연구소 설립(+40억 원)추진, 인수공통감염병(+10억 원) 등 신종 감염병 대응 연구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감염병 검사 역량 제고를 위해 질병관리본부와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시설·장비(유전자 증폭기, DNA 서열분석기, 유전자 추출기 등)를 보강(+98억 원)한다.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대구·경북 등 지역으로 파견된 의사, 간호사 등) 등도 지원(+181억 원)한다.


◆피해 의료기관 및 입원·격리자 지원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조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기관 등 손실을 보상(+3,500억 원)한다.
또 코로나19로 매출액이 급감한 경영 곤란 의료기관 융자 지원 (+4,000억 원)을 한다. 
이와 함께 입원·격리치료자 생활지원비,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유급휴가 제공 시 사업주에 유급휴가비용을 지원(+836억 원)한다. 
◆코로나19 대응 위한 민생 지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137.7만 가구) 및 법정차상위(31만 가구) 대상 지역사랑상품권 등 4개월분을 지급(+1조242억 원)한다.
1인 가구 기준 4개월 총액은 (생계·의료) 52만 원, (주거·교육·차상위) 40만 원이다.
아동수당 대상자(263만 명)에게 지역사랑상품권 등(1인당 월 10만 원) 4개월분을 지급(+1조539억 원)한다.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중 보수 30%를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수령 시, 20% 상당 유인(인센티브) 지원(+1281억 원)한다.
실직, 휴폐업 등 위기상황이 발생한 저소득 위기가구에게 긴급 생계비(11.9만 가구)를 지원(+2,000억 원)한다.
건강보험료 하위 20% 대상으로 3개월간 건강보험료 50% 감면, 특별재난지역은 건강보험료 하위 50%까지 50% 감면(+2,656억 원)한다.
어린이집·유치원 이용아동의 일시적 가정양육 전환 증가에 대비해 가정양육수당 예산을 확대(+271억 원)한다.


◆2020년 보건복지부 총지출…86조1944억 원으로 증가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2020년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82조5269억 원에서 86조1944억 원으로 증가됐다.
이와 함께, 방역·치료체계 확충 등을 위해 예비비 8,837억 원을 편성해 집행 중이며, 향후 필요시 예비비 추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추경예산과 예비비를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코로나19 관련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민생 경제를 지원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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