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4월 2일부터 5월 12일까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로 과태료 부과 대상인 사람이 일정 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를 받은 경우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2019.12.3)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과태료 감면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입법예고안[과태료 감면의 기준 및 절차 신설(안 제33조의2 신설)]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과태료 감면 대상 및 적용기준
▲과태료 감경, 면제 기준
과태료의 부과권자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로 과태료 부과 대상인 사람에 대해 아래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3시간 이상의 금연교육 이수자 :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 감경
△금연지원서비스(보건소 금연클리닉, 건강보험 금연치료 지원사업, 집중치료형 금연캠프, 금연상담전화) 이용자 : 과태료 면제
▲감면 예외 사유
다만 2년간 이 제도에 의한 과태료 감면을 2회 받은 사람은 3회 적발 시부터는 감면받을 수 없고, 현재 과태료를 체납 중인 사람도 감면을 받을 수 없다.
또 법률상 감경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의견제출기한 내 자진납부할 경우 적용하는 감경·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의2에 따라 적용하는 감경 등)라도 이 제도에 따라 감면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감경을 받을 수 없다.
(표)과태료 감면제도 절차 흐름도
◆과태료 감면 절차
▲감면 신청
과태료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감경 또는 면제 대상 과태료 부과 처분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감경 또는 면제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해야 한다.
▲신청 접수 및 과태료 부과 유예
감면 신청을 접수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 내용에 따라 아래의 기간 동안 과태료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
△금연교육 신청자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 금연지원서비스 신청자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6개월
▲감면 결정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면 신청자가 기한 내에 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 이수 확인증을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감면하나, 기한 내에 확인증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원래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기타 사항
감면 신청자가 과태료 부과 유예 기간 중에 다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로 적발된 경우, 감면 절차는 중단되고 지체 없이 원래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표)과태료 감면을 위한 교육 및 금연지원서비스의 종류와 이수기준
복지부 건강증진과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며,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2일(화)까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