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강검진 우울증 검사 주기 변경… ‘10년마다’ → ‘10년 중 한번’으로
2021년부터 수검자가 필요한 때 검사 받을 수 있도록 개선
2020-04-02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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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검진 정신건강검사(우울증 검사) 주기가 현행 ‘10년마다’에서 ‘10년 중 한번’으로 변경돼 수검자가 필요한 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3월 26일 국정현안조정회의에서 의결된 ‘청년의 삶 개선 방안’의 하나로 이같이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 우울증 검사는 20·30·40·50·60·70세 해당 연령에서만 받을 수 있어 만약 해당 연령에 검사를 받지 못하면 다음 해당 연령까지 10년간 검사를 받지 못했다.
하지만 제도 개선 후에는 다음 검사 연령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본인이 신청을 하면 우울증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관련 시스템 보완, 고시 개정 등을 진행해 2021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며, “이번 우울증 검사 주기 개선을 통해 청년세대뿐 아니라 일반 국민의 정신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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