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 주요 내용은?
식약처, 행정예고…4월 27일까지 의견제출 가능
2020-02-29
이다금 newsmedica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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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2월 28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통제조기준의 세분화
공통제조기준은 원재료기준, 제조‧가공기준, 재활용 기준으로 세분화해 알기 쉽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합성수지의 재활용 기준 명확화
합성수지 재활용 기준은 식품용 다층재질의 기구 등을 제조할 때 식품이 닿지 않는 면에 재활용 합성수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공통규격 및 용도별 규격 정비
기구 및 용기·포장에서 식품으로 이행될 수 있는 물질의 이행량 적용기준 정비 등이다.
▲시험법 개선
고무젖꼭지 제조 시 불순물 등을 제거하도록 총휘발량 기준 및 시험법을 마련했다.
식약처 식품기준기획관 첨가물기준과는 “앞으로도 정부규제 혁신에 발맞춰 기구 및 용기‧포장의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법령·자료>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20년 4월 27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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