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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소비자 원하는 조합 건강기능식품 소분·포장 허용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19-07-04
이다금 newsmedical@daum.net

앞으로 소비자 요청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을 나누어 섞어 담아 포장·판매하는 것이 허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이같은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여러 가지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는 소비자가 휴대 및 섭취 편의를 위해 1회 분량으로 소분 포장해 주기를 바라는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맞춤포장을 위해 소분 제조 및 판매와 관련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구매자 요구에 의한 경우 건강기능식품을 소분할 수 있도록 개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출입·검사 규정 개정 ▲의약외품 제조 시설을 이용해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 개정 등이다.

이에 따라 ▲섭취·휴대 편의 등의 목적으로 구매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을 소분·조합해 포장해 줄 수 있다.

다만, 소비자 보호를 위해 위생적으로 소분·포장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소분 포장한 제품에 일일섭취량, 섭취방법 및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도록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이 신설됐다.

▲현행규정 상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에 대해 수시로 출입·검사를 할 수 있는 만큼 신규업소의 경우 영업신고 후 6개월 내에 의무적으로 출입․검사를 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의약품 제조시설에 한해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섭취용 의약외품을 만드는 제조시설도 오염 우려가 없는 경우 건강기능식품 제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해 관련 산업 활성화를 도모했다.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 건강기능식품정책과는 “앞으로도 국민의 편익 증진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영업자들의 불편을 해소해 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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