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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 성분 함유 건강기능식품에 안전용기·포장 의무화…어린이섭취 건강기능식품, 식품첨가물 사용 제한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19-10-03
이다금 newsmedical@daum.net

철 성분 함유 건강기능식품에 안전용기·포장이 의무화되고, 어린이섭취 건강기능식품에 식품첨가물 사용이 제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영양성분인 철을 과다로 섭취했을 때 위장관 출혈, 간 손상 등 어린이 중독사례 등이 보고되고 있어 철 일일섭취량 3.6~15 mg을 초과해 30 mg이상으로 제조할 때는 반드시 안전용기·포장을 사용하도록 제조기준을 신설했다.
아울러, 어린이가 섭취할 용도로 제조하는 건강기능식품에는 어린이에게 민감한 보존료, 착색제 등 식품첨가물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착색제, 발색제, 보존료, 표백제, 산화방지제, 알루미늄 함유 식품첨가물)도 포함하고 있다.


또 건강기능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해 업계 건의사항을 반영해 ▲추가 인정된 기능성 내용 등을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등재하는 기간 연장(1년→3년), ▲두 가지 이상의 기능성 원료를 사용한 제품에 대한 기준·규격 적용 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기존) 강화된 기능성 원료 A의 납 규격 1 mg/kg 적용→ (개선) A의 납 규격 1 mg/kg x 1/2 + B의 납 규격 3 mg/kg x 1/2 = 2 mg/kg 적용]한다.
식약처 식품기준기획관 식품기준과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산업계의 애로사항 해결과 안전성 강화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앞으로도 합리적으로 기준·규격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0월 26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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