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금 newsmedical@daum.net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잘못 공표해 피해를 입은 식품업체가 재검사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대표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명연(자유한국당·안산시 단원구갑)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식품의 품질과 위생에 문제가 없음에도 잘못된 검사로 인해 판매 부적합 판정을 받고 식약처가 이를 공표해 피해를 입은 업체의 경우 구제방법이 없었던 점을 강하게 질타한 바 있으며, 이번에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식품은 식약처의 인가를 받은 전문 검사기관을 통해 ‘자가품질검사’를 받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검사기관이 실수를 저지르거나 검사과정에서 나타난 오류로 인해 부당하게 부적합 판정을 받더라도 재검사를 요구할 수 없어 업체들의 억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지난 2018년 8월 식약처는 자가품질검사 결과 전북 한 업체의 식용유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기준치를 초과 검출됐다고 언론에 공표하고 판매중단 회수 조치했다. 그러나 정밀조사 결과, 검사 오류였던 것으로 밝혀져 불과 1년 만에 회수 조치를 철회했다.
그뿐 아니라 2018년 대장균 검출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던 통조림햄 역시 정밀검사를 통해 문제가 없음이 확인됐다.
이에 김명연 의원은 “멀쩡한 식용유가 발암물질 덩어리로 오인되는 과정에서 업체의 피해가 발생했음은 물론이고, 식품안전 전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문을 품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국가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신속히 시정할 수 있도록 자가품질검사 제도에 재검사제도가 하루 빨리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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