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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17개 지자체, 온라인 식품 판매업체 등 1,800여 곳 특별 점검…2월 6일부터 14일까지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식중독균 등 안전성 검사 등 2020-02-06
이다금 newsmedical@daum.net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우려로 온라인을 통한 식품 구매가 급증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특별점검이 진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17개 지방자치단체와 2월 6일(목)부터 14일(금)까지 온라인 배달마켓 및 배달 음식점 등 총 1,800여 곳에 대한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점검은 온라인 배달마켓, 인터넷 반찬 제조업체 및 배달앱을 통해 조리식품을 판매하는 음식점 등 온라인으로 주문받아 배송(배달)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피고, 온라인을 통해 많이 판매되는 가공식품 등을 수거하여 식중독균 등 안전성 검사를 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냉동·냉장 등 온도관리 준수 여부 등이다.
또 위생관리 실태점검과 함께 ▲조리 전·후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기, ▲조리과정 중 마스크 착용, ▲사용하는 조리기계·기구 및 음식기 살균·소독, ▲의심 증상이 있는 종사자 즉시 업무 배제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 현장지도도 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안전관리과는 “이번 점검을 통해 국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이 조리·판매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고,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며,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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