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학원가 주변 문방구, 분식점 등 점검결과…위반업체 2곳 적발
2만 4,988곳 점검…위반업체 3개월 이내 재점검 확인 예정
2020-01-31
이다금 newsmedica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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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 6일부터 17일까지 어린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학원가 주변 분식점 등 조리·판매업소 총 2만 4,988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2곳을 적발했다.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보관(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곳)이다. 적발건수는 전년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대해 식약처는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위생 취약 업소를 대상으로 ‘영업자 기본안전수칙’을 집중 점검하고, ‘위생 마스크 및 앞치마 착용’ 실천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표)식품위생법 위반 세부 현황
식약처 식품소비안전국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는 “어린이가 기호식품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조리·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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