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금 newsmedical@daum.net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지난 2019년 10월 16일부터 12월 24일까지 전국의 외국식료품 판매업소(1,561곳)를 점검한 결과, 무신고 식품을 판매한 31개 업소를 적발, 고발조치 등을 했다.
이번 점검은 농식품부(검역본부), 경찰청, 지자체와 함께 불법으로 반입된 돈육 식품을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전파되는 일이 없도록 외국식료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업소(자유업, 300㎡미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과자류 등 무신고(무 표시) 식품 판매(14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17곳)이며, 불법 돈육가공품(소시지 등) 판매 위반행위는 없었다.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유통안전과는 “앞으로도 정식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무신고 식품 등을 판매하는 상습·고의 위반업소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신규 업소 모니터링 등 외국식료품 판매업소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외국식료품 판매업소 및 도·소매 업소 등은 보따리상 등이 개인휴대용으로 무신고 반입한 식품을 진열·보관하거나 판매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과 소비자는 유통기한 경과 또는 무 표시 제품 등 불량식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민원상담 전화 110 또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무신고 제품 판매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의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위반업체 무신고(무 표시) 식품 진열·판매 (14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진열·판매 (17곳)한 곳은 (바로가기)를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