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금 newsmedical@daum.net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와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윤식)이 식약처에 수입 신고하지 않고 식품용 제빙기, 온수기 등 11만 3,685점을 수입(2013.9월~2020.7월, 시가 1,139억원)한 16개 업체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이번 적발은 최근 카페나 가정에서 사용하는 제빙기 등이 식약처에 수입신고 없이 불법으로 국내에 수입‧유통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식약처와 관세청에 수입신고한 신고내역 등을 연계 분석하여 해당업체들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불법행위를 고발 조치했다.
식품용 기구를 판매 또는 영업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식약처에 수입신고하고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의 무신고 기구는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 조치했고, 해당업체는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식약처와 인천본부세관은 “이들 물품은 국민이 직접 섭취하는 식품류에 접촉하는 제품들로 국민의 건강문제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수입 유통과정에서 작은 허점이 있어서도 안된다”며, “앞으로도 양 기관 간 긴밀한 상호협력을 통하여 무신고로 식품용 기구가 수입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무신고 기구 관련 정보 신속 공유하고 특별 및 정기 합동 단속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식품용 기구 무신고 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식품용 기구에 한글표시사항이 없는 것을 목격한 경우 ‘국번없이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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