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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 해외여행 9개 상품 ‘수상·수중 레저체험 활동+현지 이동수단’ 안전관리 미흡 바나나보트 시설 안전모 제공안하고, 대부분 구급함도 없어 2019-12-06
김나성 newsmedical@daum.net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헝가리 유람선 사고를 계기로 패키지 해외여행 9개 상품[동유럽(헝가리, 체코, 크로아티아,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2개 상품, 동남아(베트남 하노이, 태국 방콕·푸켓, 필리핀 보라카이·세부,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인도네시아 발리) 7개 상품]에 포함된 수상·수중 레저체험 활동(37개), 현지 이동수단(17개)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 안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 수상·수중 레저체험 활동, 안전관리 미흡

국내에서는 수상·수중 레저체험 활동 시 구명조끼를 구비·착용하고, 레저 유형에 따라서는 안전모착용·레저장비 조정면허 소지 등을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패키지 여행상품을 통해 안내되는 레저체험 시설 37개소 중 11개소(29.7%)는 어린이용 구명조끼, 2개소(5.4%)는 성인용 구명조끼를 구비하지 않았다. 

특히 바나나보트 시설 4개소(100.0%)는 모두 안전모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제트보트 시설 5개소 중 1개소(20.0%)는 관광객의 무면허 조정을 허용하고 있어 안전관리가 미흡했다.

[레저·체험상품 미흡 사례]

또 조사대상 37개소 중 28개소(75.7%)에는 구급함이 없어 사고발생 시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기 어려웠다. 

【레저·체험 활동 안전장비 조사결과】 

◆레저체험 활동 시 여행사(현지 가이드) 통한 안전교육 방안 마련 필요

이번 조사 결과, 레저체험 상품 대부분이 현지 업체를 통해 진행되고 있어 이용 전 안전교육이 이뤄지지 않거나(51.3%), 외국어로 전달되고 있어(33.3%) 안전사고의 사전예방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패러세일링(3/4개소)·제트스키(4/5개소)·바나나보트(3/4개소) 등은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안전교육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어 여행사를 통한 개선방안(한국어가 가능한 현지 가이드를 통한 교육 등)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레저·체험 활동 시 사전 안전교육 진행 여부】 

◆현지 이동수단 절반 이상 안전관리 미흡…대형사고 시 부상 위험 높아 

현지 이동수단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조사대상 이동수단(버스·승합차) 17개 중 9개(52.9%) 차량에서는 국내와 달리 운전자의 탑승객 안전벨트 착용 안내가 없었다. 

또 차량 내에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지 않거나(58.8%), 비상탈출망치 안내표시가 부착되어 있지 않는(45.5%) 등 안전장비 설치 등이 미흡해 대형사고 시 부상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안전감시국 생활안전팀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국외여행상품 정보제공 표준안’에 레저·체험상품 이용 시 안전수칙에 대한 정보 제공을 규정하도록 요청하고, 주요 여행사(협회)에는 우리 국민이 안전하게 현지 레저·체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레저상품 이용 시 안전수칙에 대한 가이드북 제공, ▲안전장비가 구비된 레저·체험시설 및 이동차량 이용, ▲레저·체험 활동 시 한국어가 가능한 현지 가이드를 통한 안전교육 의무화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패키지 해외여행 레저·이동수단 안전실태조사 결과는 (바로가기)를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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