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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수가 시범사업 개선 시범기관 공모…주요 행위 및 수가는? 12월 6일까지 시범기관 모집 2019-11-05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11월 1일부터 12월 6일까지 36일간 연명의료 수가 시범사업 개선 시범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 ’연명의료지원팀‘ 구성·운영하는 기관도 시범사업 참여 가능 

이번 공모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연명의료 결정 및 이행 업무를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이 설치·등록해야하는 위원회)를 등록한 의료기관으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인력(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 주관하는 ‘의료기관 기본 및 심화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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