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응급원격협진료가 정규 수가로 전환되고,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도 시행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23일 2019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김강립 차관)를 열고, 이같은 내용들을 보고 받았다.
◆가정형 호스피스 시범사업 본 사업 전환, 수가 신설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19.5월) 등에 따라 가정형 호스피스 시범사업(2016.3월~)이 본 사업으로 전환되고 수가가 신설된다.
가정형 호스피스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가정에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는 환자를 위한 것으로 호스피스 팀(의사, 전담 간호사 및 사회복지사)의 방문료(교통비 포함)와 관련 의료행위에 건강보험을 적용받는다.
▲통합환자관리료 신설…2020년 3월부터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시행 예정
또 가정에서 호스피스를 받는 환자의 초기 돌봄계획 수립과 상시적 상담 등 환자관리를 위해 통합환자관리료가 신설된다. 방문 이외, 환자관리를 위한 팀 회의, 상담 등 실시한 경우 주 1회 산정이 가능하다.
이번 수가신설로 가정에서도 의료진과 상시적인 상담과 관리 등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며,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는 관련 고시개정을 거쳐 오는 2020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 지속, 격리실 수가 신설 둥
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은 수가모형 안정화 등을 위해 시범사업을 지속하되,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한다.
임종관리료 산정기준을 현행 ‘임종당일’에서 ‘임종기’로 확대하고, 말기 증상으로 다인실 이용이 어려운 경우 호스피스 격리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격리실 수가를 신설한다(2020.1월).
심한 말기암 증상으로 2인 이상이 사용하는 병실에서 다른 환자에게 불안감을 주는 경우 7일 이내로 호스피스 격리실 수가도 신설한다.
◆응급원격협진료 정규 수가로 전환 예정
복지부는 지난 2015년 3월부터 추진한 ‘의료기관간 응급원격협력진료 시범사업’이 효과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환자의 진료정보를 적절히 주고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해 원격협진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산정할 수 있는 ‘원격협의진찰료’를 신설, 그 동안 시범적으로 적용되는 응급원격협진료를 정규 수가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원격협의진찰료는 협진을 의뢰한 기관과 협진을 자문한 기관에서 산정할 수 있는 의뢰료와 자문료로 이루어져 있으며, 환자의 영상정보가 공유되거나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협진 한 경우에 일부 수가가 가산된다.
협진의뢰료는 의료기관 종별로 1만1210원~1만4850원, 영상정보 제공 가산 3,080원~3,490원, 협진자문료는 의료기관 종별로 3만1290원~3만8320원, 응급환자는 100% 가산된다.
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은 “‘원격협의진찰료’ 신설로 환자의 불필요한 이송이 감소하고 전반적인 환자 안전이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새로운 원격협진 모형이나 시스템이 개발되면 추가적으로 수가가 적용될 수 있도록 검토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