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바이오분야 4개 학회 업무협약체결…바이오의약품 선제적 허가·심사 체계 구축
2019-10-23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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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오는 23일 서울플라자호텔에서 4개 학회(대한백신학회, 대한암학회, 한국유전자세포치료학회, 한국줄기세포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바이오의약품 분야 허가?심사 전문성을 강화하고 신개념·신기술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선제적 허가·심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품질, 안전성, 유효성 심사 자문 ▲부작용 사례 등 안전에 관한 자문 ▲관련 교육, 세미나, 심포지엄 등 공동 개최 등이다.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바이오생약심사부 바이오심사조정과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임상시험이나 허가·심사자료 검토 시 관련 학회의 전문가나 임상의사에게로 자문을 확대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학회는 식약처로부터 최신 규제정보를 공유 받고 교육을 통해 연구·개발을 활성화해 전문인력 양성에 도움이 될 것이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4개 학회 총 5,000여 명의 외부 전문가를 통해 허가·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학계·업계 등 민간 부문과 소통협력을 강화해 동반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또 “바이오헬스 산업의 성장으로 새로운 분야에 대한 허가·심사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외부 전문가 단체와의 협력은 정부와 민간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