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최근 5년간 두루누리 사회보험 신청대상자 사업장 및 가입자의 신청률은 계속 하락중인 반면 두루누리 사회보험의 부정수급액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바른미래당 간사)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두루누리 사회보험 신청 현황’에 따르면 두루누리 사회보험 신청대상 사업장은 2014년 52만 6,914개소에서 2019년 7월 기준 74만 8,133개소로 늘어났다. 2014년 대비 42% 증가했지만 신청률은 오히려 82.8%에서 78.9%로 3.9% 감소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청대상 사업장은 2014년 63만 6,072개소에서 2019년 7월 94만 8,387개소로, 신청대상 가입자는 2014년 118만 1,419명에서 2019년 192만 9,418명으로 증가한 반면 신청률은 사업장의 경우 82.8%에서 78.9%로, 가입자의 경우 85.0%에서 81.0%로 하락했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 약 30만개 사업장에서 약 540억원의 두루누리 사회보험의 부정수급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2014년 3만 5,123개소 사업장에서 67억원이었던 부정수급은 2015년 3만 9,441개소 78억원, 2016년 4만 6,646개소 88억원, 2017년 6만 5,280개소 92억원, 2018년 6만 1,444개소 97억원으로 증가했으며, 2019년 7월 기준 4만 9,648개소 사업장에서 113억원의 부정수급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부정수급 사유는 사용자의 자격변동 지연신고가 52.0%로 가장 많았고, 기준소득 110% 초과가 42.5%, 사업장규모초과 3.4% 순이었다.
최도자 의원은 “두루누리 사회보험 제도 시행 현황을 살펴보면 신청대상 사업장의 신청비율은 떨어지고, 오히려 부정수급 사업장 수는 증가하고 있다”며, “국민연금공단은 제대로 된 홍보와 조사·관리를 통하여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저임금 근로자를 위해 지원금이 집행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두루누리 사회보험 제도란 소규모 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로 지원대상은 근로자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속한 월 근로소득 210만원 미만의 근로자이다. 지원수준은 국민연금·고용보험 신규가입자는 보험료의 최대 90%, 기존가입자는 보험료의 40%를 지원해준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신청 현황, 연금보험료 지원금 환수 현황, 두루누리 지원환수금 발생사유별 현황은 (바로가기)를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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