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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부정수급 관리체계 강화…국민·기초연금 재정 누수 현상 최소화 신뢰받는 연금제도 목표 2023-06-01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지난 1월 자녀가 모친 사망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2년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수령한 사례가 국민연금 확인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후, 국민연금공단과 함께 국민·기초연금 부정수급 관리체계를 점검하고 필요한 개선방안을 강구해왔다.


2022년 부정수급 발생 건수는 국민연금 22건, 기초연금 54건으로 전체 수급자 수 대비 규모는 크지 않다. 


그러나 불법적으로 연금을 수령하는 수급자의 사례는 연금 제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부정수급 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해 이를 사전 예방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복지부는 국민·기초연금 재정 누수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정수급 관리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사후관리 체계 개선

우선, 보다 스마트한 부정수급 관리를 위해 기존 급여지급DB, 부정수급 사례 등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부정수급 예측 모형’을 개발하고,‘비대면 조사시스템’활용을 확대해 조사를 더욱 효율화하는 등 사후관리 체계를 개선한다.


◆적정 급여 수급 확인 체계 강화

이와 함께, 국민연금은 20개 기관 70종, 기초연금은 25개 기관 84종의 외부자료를 입수해 수급자의 인적변동 확인, 확인조사 대상자 선정 등에 활용하고 있다. 


이에 더해 국민연금은 건강보험 건강검진자료 등을, 기초연금은 건강보험의 요양급여 자료를 추가 연계하여 보다 정밀한 확인 대상자 선정 등 적정 급여 수급 확인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관리·조사체계 협업 강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간 관리·조사체계의 협업도 강화한다. 

2022년 말 기준 국민-기초연금 동시 수급자는 약 290만 명이다. 


그러나, 국민-기초연금 간의 급여 사후관리체계가 분리, 운영돼 각각의 확인조사 결과가 긴밀하게 연계되지 못하여 동일 대상자 중복 조사 등의 문제가 있었다. 


향후에는 확인조사 결과를 상호 공유하고, 중복되는 조사대상자는 합동조사를 실시하여 조사의 효율성을 보다 높이고 수급자의 중복 조사 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표)부정수급 발생 현황

(표)부정수급 확인조사 현황 

◆이미 구성된 소통기구 활성화

부정수급 주요 유형 등의 조사 경험과 노하우가 공적연금 또는 각종 사회보험 유관기관 간에 상호 공유될 수 있도록‘부정수급 조사 실무협의체’(국민연금·건강보험·근로복지·공무원연금·사립교직원연금·국군재정관리단 부정수급 담당자로 구성), ‘보험조사 실무협의회’(금융위, 경찰청, 국민연금·건강보험공단, 심평원, 생명·손해보험협회 등 실무자로 구성) 등 기 구성된 소통기구를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활성화한다.


◆관련 인프라도 강화

국민연금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의 조사 전문성 등 역량 제고를 위해 현장 사례 중심 부정수급 교육을 실시하고, 증가하는 수급자 규모를 고려하여 전담인력 확충을 추진하는 등 관련 인프라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이와 관련하여 외부자료 연계 및 국민-기초연금 간 자료 연계를 위한 국민·기초연금 관련 법령 개정, 국민-기초연금 간 합동조사, 부정수급 예측 모형 개발, 비대면 조사 시스템 활용 확대 등을 올해 하반기 중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복지부 이스란 연금정책국장은 “국민·기초연금은 국민이 맡겨주신 국민연금보험료와 납부하신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제도인 만큼 더욱 책임감을 갖고 관리·운영에 최선을 다해 신뢰받는 연금제도로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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