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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8,845명, 3일부터 인적사항 공개 체납된 지 2년, 건강보험 1천만 원, 국민연금 5천만원 이상 2018-12-04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4대 사회보험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고액체납자 8,845명(건강보험 8,260명, 국민연금 573명, 고용·산재보험 12명)의 인적사항을 지난 3일부터 (공단 홈페이지-정보공개-사전정보공개-국민생활정보-고액·상습체납자공개)를 통해 공개했다.


공개대상은 관련법에 따라 ▲2018년 1월 10일 기준 체납된 지 2년이 지나고, ▲체납금액이 건강보험은 1천만 원 이상인 지역가입자와 사업장, ▲국민연금은 5천만 원 이상인 사업장, ▲고용·산재보험은 10억 원 이상인 사업장이다.


보험료 체납금액에는 보험료 뿐 아니라 연체금과 체납처분비,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결손(관리종결) 금액이 포함된다.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인 경우 명칭과 대표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체납요지 등이다.


공단은 지난 3월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공개예정대상자 3만 3,232명을 선정,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다.
6개월 이상의 자진납부 및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난 11월 15일 2차 심의위원회를 통해 납부능력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 후 최종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명단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으며, 명단공개자가 체납액을 납부하면 공개명단에서 실시간으로 제외하여 납부자의 권익도 함께 보호하고 있다.
건보공단 통합징수실 관계자는 “인적사항 공개제도는 고액·상습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보험료 자진납부를 유도하여 보험재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공개대상자뿐만 아니라, 분할납부 등으로 공개에서 제외된 체납자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징수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다”며,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내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등을 압류하고,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를 적극 추진하여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실현할 것이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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