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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다량 배출 사업자, 자체 처리시설 확보 법률안 등 126건 의안 접수 필요시 과세정보 제공 요청, 어린이 보호구역 금연구역 지정 등 2019-07-30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보건복지부장관이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의료폐기물 다량 배출 사업자의 경우 자체 처리시설 확보 법률안 등이 추진된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19년 7월 넷째 주[2019년 7. 22(월)∼ 7. 26(금)]에 총 126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의안종류별로 구분하면, 법률안 124건(의원발의 120건, 정부제출 4건), 결의안 2건이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한 주간 접수된 의안을 의안종류별, 소관위원회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표)2019. 7. 22. ~ 7. 26. 주간 의안접수현황

보건의료와 관련된 주요 법안은 다음과 같다.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의원 등 11인)
보건복지부장관이 모성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임신·출산·양육 관련 지원 정책 및 상담 서비스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의원 등 19인)
의료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의료폐기물을 멸균 또는 처분할 수 있는 시설을 사업장 내에 갖추도록 하고, 감염 우려가 없거나 낮은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폐기물은 별도의 시설·장비 및 사업장을 설치·운영하지 않고 다른 폐기물과 같이 처분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부족 문제를 보완하고 의료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의료폐기물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재 과태료만을 부과하고 있는데, 의료폐기물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지 않아 감염병을 전파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여 의료폐기물의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려는 것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의원 등 10인)
보건복지부장관이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의원 등 10인)
보건복지부장관이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전적 행정제재가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의원 등 10인)
보건복지부장관이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전적 행정제재가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의원 등 10인)
과세 정보 제공 요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과징금 산정 관련 업무의 효율성 및 적정성을 높이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의원 등 10인)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과징금 부과 또는 징수를 위해 세무관서에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의료기관 연간 수입금액 등에 대한 과세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의원 등 11인)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의원 등 10인)
법률을 위반하여 의약품을 판매한 자뿐만 아니라 이들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한 자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함.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의원 등 12인)
화장비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을 소분만 하여 판매하는 판매업자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등록하지 않아도 소분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함.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시력보정용 안경을 판매할 수 없었으나, 도수가 있는 물안경과 양쪽 렌즈의 도수가 같고 그 도수가 3.0디옵터 이하인 단초점 돋보기안경은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또는 구매·배송을 대행하는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함.
한편 7월 22일~26일 주간 의안접수현황은 (바로가기)를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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