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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전문요원에 정신건강물리치료사 추가, 식약처에 희소·긴급 의료기기 안정공급 협의회 설치 추진 8월 12일∼8월 16일 주간 의안접수현황은? 2019-08-20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정신건강전문요원에 정신건강물리치료사를 추가하고, 식약처에 희소·긴급 의료기기 안정공급 협의회를 설치하는 안이 추진된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19년 8월 둘째 주[2019년 8. 12(월)∼ 8. 16(금)]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총 73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의안종류별로 구분하면, 법률안 73건(의원발의 71건, 정부제출 2건)이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표)2019. 8. 12. ~ 8. 16. 주간 의안접수현황

보건의료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의원 등 16인)
혈액관리업무의 필수시설인 혈액원과 혈액공급소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명시함.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의원 등 12인)
정신건강전문요원에 정신건강물리치료사를 추가함.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 등 10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희소·긴급 의료기기 안정공급 협의회를 설치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의원 등 10인)
출산·육아, 휴직 또는 질병·부상 등으로 발생한 결원과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등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전부 개정하여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기간제근로자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규정하도록 하려는 것.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982호) 의결 전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등 17인)
보험회사 등이 사무장병원으로 확정 판결을 받은 의료기관 또는 그 의료기관의 개설한 자에 대하여 지급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선의의 자동차사고 피해자에게 그 금액을 구상할 수 없도록 함.
한편 주간 의안접수현황(2019. 8. 12. ∼ 8. 16.)은 (바로가기)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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