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불법폐기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으로 쓰레기를 처리하고 209억원을 원인자에게 구상권 청구를 했지만, 이 중 환수된 금액은 3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구상권 청구금액에 대한 환수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또 지난 2019년 2월 불법폐기물 전수조사 후 확인된 불법쓰레기 중110만톤을 치웠지만 1년새 40만톤의 불법폐기물이 신규 확인되는 등 불법폐기물 발생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0년 8월까지 불법폐기물 발생 및 구상권 청구현황’자료에 따르면, 2019년 2월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된 총 120만톤의 불법폐기물 중 110만톤에 대한 처리를 완료했다.
이번에 처리된 110.8만톤 중 행정대집행을 통해 59.3만톤(53.5%), 원인자 처리 42.5만톤(38.4%), 이행보증으로 9만톤(8.1%)이 처리됐다.
절반 이상 행정대집행을 통해 불법폐기물을 처리하고, 발생 원인자에게 76건 209억원의 구상권을 청구했지만 환수는 3건 3.1억원에 불과해 1.4% 환수율로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지난해 전수조사 이후 1년새 신규로 추가 확인된 불법폐기물도 40만톤이고, 코로나19로 인해 일회용품 사용이 증가하면서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하면서 일부 처리업자들이 폐기물을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해 수도권 외곽 지역에 불법 투기 및 무단 방치 행위가 끊이지 않아 불법폐기물 발생을 막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윤준병 의원은 “불법폐기물 구상권 청구액에 대한 환수율이 1.4%로 매우 저조하다”며, “불법폐기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강력한 환수대책을 마련하고 폐기물처리업체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현 허용보관량의 1.5배인 보증보험금액도 2배 이상으로 상향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 TA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