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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창상피복재의 품목별 건강보험 분류 안내서’ 민원설명회 개최 2019-07-16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오는 18일(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과 함께 서울지방식약청 1층 강당에서 ‘창상피복재의 품목별 건강보험 분류 안내서’ 민원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창상피복재 허가 후 건강보험 분류 예측이 어렵다는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발간(7.11)한 ‘창상피복재의 품목별 건강보험 분류 안내서’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내용은 ▲ 창상피복재의 품목 분류 및 심사 내용(식약처) ▲ 드레싱류의 건강보험 심사 절차 및 분류(심평원) ▲ 창상피복재 품목별 건강보험 분류 흐름도 및 예시 등이다.


식약처 안전평가원 구강소화기기과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창상피복재 관련 업체가 개발단계부터 건강보험 분류를 예측할 수 있게 돼 제품개발 방향 결정 및 창상피복재 제품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업계에 실질적 지원이 될 수 있는 소통창구를 지속 마련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안내서의 자세한 사항은 (안전평가원 홈페이지) → 전자민원 → 민원안내서 → 공무원지침서·민원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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