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식약처‘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기능성원료, 유통기한’등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소비자 건강 보호, 안전과 무관한 규제는 합리적 개선 2019-05-01
이다금 newsmedical@daum.net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4월 30일 건강기능식품관련 3가지 개정고시(안)에 대해 행정예고를 하고 나섰다. 

이번에 예고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능성 원료 5종에 대한 섭취 시 주의사항 신설, 중금속 규격 개정, 기능성 내용 및 일일섭취량 변경 ▲유지의 산패관리 규격 신설 ▲비타민 일일섭취량 단위 추가 등이다. 

재평가 결과에 따라 기능성 원료 5종 각각의 섭취 시 주의사항을 신설하고, 프락토올리고당은 확인되지 않은 기능성 내용을 삭제(프락토올리고당 기능성 내용에서 ‘유해균 억제·칼슘 흡수’ 삭제)했다.

또 글루코사민에 대해서는 비소 규격(총비소 4.0이하)을 추가 하고 안전성과 기능성이 확인된 일일섭취량으로 변경(글루코사민 일일섭취량을 1.5∼2g에서1.5g으로 변경)했다.

유지의 산패 관리를 위해 EPA 및 DHA 함유유지에 아니시딘가(유지 산패 시 형성되는 2차 산화물을 측정하는 시험법)와 총산화가 규격을 신설했다.

비타민 A, D, E의 일일섭취량 단위를 마이크로그램(μg) 또는 밀리그램(mg) 외에도 IU(International Units)로도 환산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의약품과 같거나 유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자료를 제출자료 범위에서 삭제 ▲섭취량 평가자료 인정 범위를 국외에서 식품으로 최근 5년간 유통·판매되는 자료로 확대 ▲어린이 등 특정 대상군을 섭취대상으로 하는 기능성 원료에 대한 제출자료 명확화 등이다.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이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유통기간 설정실험 생략을 위한 유사제품 비교 항목 명확화 ▲실험지표 자율선정, 유사제품 비교대상 확대 등 규제사항 개선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 등이다.

식약처 식품기준기획관 식품기준과는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은 강화해 소비자의 건강은 보호하고, 안전과는 무관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은 5월 20일까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은  7월 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관련기사
TAG

라이프

메뉴 닫기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