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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 내용 고시형에 추가…인삼, 히알루로산, 빌베리 추출물 등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행정예고 2019-06-28
이다금 newsmedical@daum.net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지난 26일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삼과 히알루론산 기능성 내용 추가 및 빌베리추출물의 일일섭취량 확대 

인삼과 히알루론산이 각각 추가로 개별인정 받은 기능성 내용인 ‘뼈 건강 도움을 줄 수 있음’과 ‘자외선에 의한 피부손상으로부터 피부건강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일일섭취량 히아루론산으로서 240mg)’을 고시형에 등재해 영업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빌베리 추출물의 일일섭취량도 240mg에서 개별인정 받은 일일섭취량인 160~240mg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한다.

개정 전에는 빌베리 추출물로서 240mg(안토시아노사이드로서 72∼108 mg), 개정 후에는 빌베리 추출물로서 160~240 mg(안토시아노사이드로서 50∼108 mg)이다. 


▲엽산 원료 확대 

식품첨가물로 인정된 ‘메틸테트라히드로 엽산 글루코사민’을 영양성분인 엽산 제조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했다.

▲녹차추출물 규격 개선 

녹차추출물의 일일섭취량으로 관리하던 에피갈로카테킨갈레이트(EGCG) 함량을 최종제품의 규격으로 신설해 영업자가 EGCG 함량을 확인하고 제품화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개정 전 일일섭취량은 카테킨으로서 0.3∼1 g(에피갈로카테킨갈레이트 300mg 이하), 개정 후에는 규격 신설을 통해 에피갈로카테킨갈레이트(EGCG)(mg) : 일일섭취량 중 300 이하이다. 

▲비타민 A와 E 동시분석법 마련 

비타민 A와 E를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시험법을 신설하고 포스파티딜세린, 총플라보노이드 등 기능성 원료 8종의 시험법을 개정했다. 


식약처 식품기준기획관 식품기준과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은 강화하고, 산업계 애로사항은 해소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8월 26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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