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밀㈜, 알쓰리바이오랩, ㈜현바이오텍 6개 제품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식약처 조사결과‘나이아신’최대 5배 초과 확인
2019-04-18
이다금 newsmedica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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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나이아신’ 일일 상한섭취량(35mgNE)을 최대 5배 정도 초과(43∼168mgNE)한 3개사 6개 제품[바이오밀㈜ 핑크비타GSH, 알쓰리바이오랩 글루타치온 Rh, ㈜현바이오텍(뉴트리하이어메타에이스, 글루타치온 알파, 글루골드, 글루타치온에이드)]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온라인을 통해 판매 중인 ‘나이아신' 함유 음료 베이스 제품 등을 수거·검사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표)위반업체 및 부적합 내용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판매한 인터넷 사이트 84곳에 대해서는 판매 차단 조치했다.
이번 수거·검사는 ‘국민청원’ 등 소비자 실마리 정보를 분석해 선제적인 식품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인터넷에서 주로 판매되는 6개사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나이아신을 적정 권장량 이상 과량 섭취할 경우, 홍조·피부 가려움증·구역질· 구토·위장장애 등 과민반응이 나타날 위험이 있어 일일 권장 섭취량을 남자 16mg, 여자 14mg로 정하고 있다.
식약처식품안전정책국 식품안전관리과 및 사이버조사단은 “앞으로도 식품안전과 관련한 소비자 요구와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을 철저히 파악하여 사전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며,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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