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연명의료 대상인 의학적 시술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한 연명의료결정법 개정(’18.3.27.공포, ’19.3.28.시행)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명의료 대상 시술을 체외생명유지술[심각한 호흡부전‧순환부전 시 체외순환을 통해 심폐기능 유지를 도와주는 시술 : 일반적으로 ‘체외형 막형 산화기(에크모, ECMO)’를 이용한 시술을 포괄하는 개념],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로 확대하고, 이외에 담당의사가 유보‧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시술도 포함시켜 다양한 의학적 시술에 대한 결정 근거를 마련했다.
▲또 환자 가족 전원 합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행방불명자’를 신고된 날부터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으로 조정하여, 연명의료 결정 시에 행방불명된 가족 구성원으로 인해 합의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최소화했다.
(표)연명의료중단등 결정에 관한 환자 의사 확인 방법
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보다 많은 국민이 연명의료 결정을 통하여 존엄하고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3월 28일(목)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의학적 시술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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