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개정… 국화 등 47개 품목
식약처, 한약(생약) 품질 개선 위해 기준·규격 개선
2019-02-20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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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을 일부 개정고시 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한약(생약)의 적절한 품질관리를 위해 실시한 연구사업 결과와 기준·규격에 대한 개선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추진했다.
주요 내용은 ▲‘국화’ 등 30개 품목의 확인시험 신설 및 개선 ▲‘종대황’ 등 13개 품목의 과명 및 학명 등 개선 ▲‘석곡’ 등 9개 품목의 회분 등 기타 기준·규격 개선 ▲생약시험법 확인시험법 개선 등이다.
식약처 바이오생약국 한약정책과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을 지속적으로 개정하여 한약재의 품질을 철저히 관리하고 안전한 한약재가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고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법령·자료 > 고시훈령예규 > 고시전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개정 목록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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