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일부 개정고시
건강가루 등 68개 한약(생약) 기준·규격 개선
2019-08-27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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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27일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을 개정고시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한약(생약)의 품질관리를 위해 실시한 연구사업 결과와 업계의 개선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추진했다.
주요 내용은 ▲‘계지’ 등 13개 품목의 확인시험, 순도시험 등 신설·개선 ▲‘건강가루’ 등 21개 품목의 과명 및 학명 등 개선 ▲‘개자’ 등 31개 품목의 기타 기준·규격 개선 ▲‘계지복령환’ 등 3개 품목의 함량기준 개선 등이다.
(표) 개정 목록[별표 3] Ⅲ. 의약품각조 제1부
(표)[별표 4] Ⅳ. 의약품각조 제2부
식약처 바이오생약국 한약정책과는 “이번 한약(생약) 기준·규격의 개선을 통해 한약재 품질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품질과 안전이 확보된 한약재가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고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법령‧자료 > 고시훈령예규 > 고시전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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