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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의료연구소 “노원구 보건소, 건강기능식품 허위과장광고에 업체 봐주기에만 급급” 바나바잎 추출물 함유 제품, 의약품 오인광고 업체 지속적 모니터링 예고 2019-02-11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바른의료연구소(이하 연구소)가 노원구 보건소에 대해 “건강기능식품 허위과장광고에 불법 광고를 인정하면서도 업체 봐주기에만 급급하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1월 초 서울시 노원구에 소재한 한 A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이하 A업체)가 자신들이 판매하는 B제품에 대해 페이스북과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대대적으로 의약품 오인 광고를 하는 것을 발견, 관할 보건소에 민원을 신청했지만 노원구 보건소가 이같이 처리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연구소가 제기한 문제는 노원구 보건소가 A업체 B제품에 대한 광고가 의약품 오인광고임을 인정하면서도 광고 사전심의 여부가 허위과장광고 판단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음에도 심의를 받긴 받았으니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시정조치만 내린 것은 관할 보건소의 심각한 직무유기라는 주장이다. 

또 다른 문제는 추후 관련 법률을 위반하지 않도록 강력히 행정지도를 했다는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다. 


연구소는 “행정지도 자체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는 솜방망이 처분인데, 무슨 강력한 행정지도를 했다는 말인가? 이는 민원인을 우롱하면서 이 업체의 허위과장광고를 눈감아 주기 위한 수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보건소 관계자가 전화하여, 이전에 이 업체에 대한 민원이 없어서, 나름 큰 회사라서, 사전심의를 받았으나 바로 게재하지 않아서 등의 이유로 이번에는 행정지도를 내리겠다고 하였다. 이에 강력히 항의했지만, 최종 회신내용은 전혀 변경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더욱 큰 문제는 1차 민원신청 후 A업체가 다른 페이스북 페이지를 이용해 ‘혈당관리가 필요하다면!!!’, ‘약사들이 직접 만든 [OOO엑스]’, ‘식후 혈당수치 감소, 즉시효과 사례 NO. 10’, ‘서울대 약사진들이 직접 연구하고 개발한 혈당감소 제품’ 등으로 허위과장광고를 하고 있어 2차 민원을 신청했지만 노원구 보건소가 1차와 동일한 답변을 회신했다는 것이다. 

연구소는 “건강기능식품의 의약품 오인광고가 기승을 부리는 것은 바로 관할 보건소들이 솜방망이 식의 행정지도만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의약품 오인광고를 본 소비자들이 복용하던 당뇨약을 중단하고 이런 제품을 복용하게 되면 심각한 당뇨 합병증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따라서 국민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서라도 향후 건강기능식품 허위과장광고에 솜방망이 처분으로 일관하는 관할 보건소들의 실명을 공개하여 경각심을 갖게 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 “바나바잎 추출물 함유 제품으로 의약품 오인광고를 하는 업체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연구소가 문제로 제기한 A업체의 허위 과장 광고는 다음과 같다. 

의약품 및 소비자 오인 광고에 해당(건강기능식품법 제18조제1항제1호, 제3호).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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