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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이용지도 연구보고서 표절의혹…건보공단 조사 약속(?) 바른의료연구소 “건보공단, 지금이라도 엄정한 조사 및 처분 내려야” 2019-04-09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지난 2018년 12월에 공개된 ‘건강보험 의료이용지도(KNHI-Atlas) 구축 3차 연구’ 최종보고서(이하 보고서)에 대한 표절의혹이 제기됐다. 

바른의료연구소(이하 연구소)는 “지난 2월 초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연구용역 보고서가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박사학위 논문을 거의 그대로 활용한 것을 확인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보고서 표절 의혹에 대한 민원…그러나 

연구소에 따르면 이 보고서에는 총 7개의 세부과제가 있고, 이 중 2번째 세부과제인 ‘일차의료 아틀라스 개발’ 중 통원진료민감질환 부분(p167-244, 78페이지 분량)이 2018년 8월에 발표된 ‘통원진료민감질환 입원율의 지역 변이와 요인’ 의학박사 학위논문(서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의료관리학 전공 K, 이하 논문)의 내용과 거의 동일했다. 

이에 연구소는 지난 2월 8일 보고서 표절 의혹에 대해 민원을 신청했다. 

그러자 공단은 “내부적으로 조사하고 검토하여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조사, 검토 후 연구용역 관리 규정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라고 회신했다.

연구소는 지난 2월 28일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신청했지만 공단으로 이첩시켰다. 

이에 공단은 3월 22일 “제기하신 사항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할 것을 약속드립니다”라고 회신했다.

연구소는 “이는 곧 민원 낸지 1달 반이 지나도록 조사를 시작하지도 않았다는 말이다. 이에 연구소는 공단 보고서가 학위논문을 표절했음을 입증하는 증거들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며, 구체적인 내용들을 소개했다. 


◆공단 보고서 표절 의혹을 입증하는 증거들  

[1] 목차

1) 두 문서의 목차가 거의 동일 [1]

[2] 서론 

2) 두 문서의 연구목적이 동일 [2] 

3) 이론적 배경 부분은 논문 내용을 요약·발췌 [3, 4]

[3] 연구방법

4) 두 문서의 통원진료 민감질환군 설정 방식이 동일, 영문 표를 한글로 변환 [5]

5) 두 문서의 연구대상 및 자료가 동일 [6]

6) 입원율 산출 및 지역변이 기술이 동일 [7]

7) 사회경제적 변수 기술도 동일 [8] 

8) 의료공급 변수의 정의도 동일 [9]

[4] 연구결과

9) 두 문서간 연구결과의 일반적 특성이 동일 [10]

10) 통원진료민감질환 입원율 연령군별 분포 표가 동일 [11]

11) 연령군 및 질병군별 분포 관련 논문 내용을 보고서에서 축약 [12]

12) 통원진료민감질환 입원율의 지역 변이 내용 동일 [13] 

13) 통원진료민감질환 질병군별 입원율 지역 변이 통계 표 동일[14]

논문 표에서 ACS total만 생략시키고, 영문 표를 한글로 번역하여 보고서 표와 다르게 보이게 함. 

14) 설명 변수의 일반적 특성도 동일 [15]

논문 Table 10, 11을 보고서의 표 54 하나로 합치고 환자특성을 누락시키고, 변수 순서를 마구 뒤집어 놓아 다른 표로 보이게 함.

15) 설명 변수 간 상관관계에 대한 기술 및 표 내용이 동일 [16, 17]

16) 건강보험료 평균과 통원진료민감질환 입원율 산점도도 동일 [18]

보고서 201~218페이지 산점도는 논문 56, 57페이지의 시군구와 중진료권으로 각각 분리된 그래프를 질병명 별로 확대 편집한 것임.


17) 설명 변수의 구간별 통원진료민감질환 입원율에 대한 기술도 동일 [19] 

18) 회귀분석 결과에 대한 기술도 동일 [20]

19) 통원진료민감질환 입원율 다중 회귀 분석(시군구) 표도 동일 [21] 

20) 통원진료민감질환 입원율 다중 회귀 분석(중진료권) 표도 동일 [22] 

21) 시군구별 통원진료민감질환 입원율(2015)도 동일 [23]

논문 부록에 있던 표가 보고서 본문에 실림.

22) 통원진료민감질환 입원율(인구 10,000명당)(폐렴군)도 동일 [24] 

시군구와 중진료권으로 구분된 그래프들을 각 질환군별로 따로 편집하고, 지도 색깔도 달리하여 논문과 전혀 다른 지도인 것처럼 보이게 함(232~244페이지도 동일). 

연구소는 “두 문서를 일일이 대조해 분석한 결과, 공단 보고서는 서론, 연구방법, 연구결과, 결론 모두에서 본문 기술 내용, 표, 그래프 등이 학위논문과 거의 모두 동일했다. 그런데도 보고서에는 학위논문을 출처로 표시하지 하지 않았다. 이는 결국 공단 보고서가 학위논문을 그대로 표절한 것임을 의미한다. 또 보고서에는 학위논문에 기술된 내용을 요약하거나 문장 중 일부 단어만 변경하거나 생략하고, 표에서는 영문을 한글로 번역하고, 논문 부록에 있는 표와 도표를 보고서 본문에 확대하고, 의료이용지도 역시 색깔만 달리하고, 글의 순서를 뒤바꾸는 등의 방법으로 학위논문과 다른 내용인 것처럼 보이게 했다”며, “이는 공단 보고서 연구자들 역시 표절을 의식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연구소 “공단 연구비를 유용한 것이나 다름 없다” 

공단 보고서의 연구책임자는 ‘통원진료 민감질환 입원율의 지역 변이와 요인’ 박사학위 논문 지도교수인 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이다. 

연구소는 “김윤 교수는 학위논문이 이미 발표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표절의 책임에서 자유롭다고 여길 수는 없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공단의 의료이용지도 보고서 작성에 1차, 2차 연도에 각각 1억 5,000만 원의 연구비가 지급됐다는 점이다. 

연구소는 “박사학위 논문 내용을 거의 그대로 가져다 보고서에 사용한 것은 공단 연구비를 유용한 것이나 다름 없다”며, “이런 상황임에도 공단이 조사를 시작하지 않은 것은 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교실의 주임교수이었던 김용익 공단 이사장의 배려가 작용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또 “연구부정행위가 드러난 연구원에 엄격한 법적 책임을 묻고, 이들을 정부 및 공공기관 연구용역에서 원천 배제시킬 것을 공단에 강력히 촉구한다”며, “연구용역 관리에 큰 허점을 드러낸 이번 사건에 공단 스스로도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연구소는 연구책임자의 소속 기관인 서울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에 공단 보고서의 표절 의혹을 제보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따르면, ‘표절’은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해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심각한 연구부정행위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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